법률
경품 이벤트에서 상품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면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
회사 홈페이지에서 경품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품으로 애플 아이팟맥스, 치킨, 네이버페이, 스타벅스 기프티콘 등을 걸려고 합니다.
로고가 나오면 저작권에 문제가 된다고 들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이나 치킨의 경우, 로고가 나오지 않게 하려고 해요.
이런 상품 이미지와 관련해서 저작권, 브랜드에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1) 아이팟 맥스, 아이폰 등의 경우 로고가 나오지 않아도 상품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
2) 아이팟 맥스, 아이폰 등을 무료 이미지(3D로 디자이너가 제작)를 사용할 경우, 경품에서 아이팟 맥스라고 명시하면 애플의 브랜드를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까요?
3) 로고를 가리거나, 상품 이미지를 변형한 경우 상품의 명칭을 똑같이 사용했을 때 저작권 문제나 브랜드 이슈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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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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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질의 사항은 상표법과 저작권법의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해당 사진 등은 저작물이라고 보기 보다는 상업적 이미지의 무단사용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