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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페리카나80
사려깊은페리카나8022.04.03

기프티콘 업체에서 구매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쿠폰정보를 노출 한 경우 업체에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나요?

기프티콘앱에서 구매한 쿠폰정보

즉 쿠폰에 대한 사용내역, 환불날짜시간, 환불금액등을

구매자 동의없이 구매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정보제공을 한 경우

기프티콘 업체에게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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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노출행위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내역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쿠폰의 사용정보는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쿠폰정보 공개는 쿠폰구매계약 등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규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제3자와의 관계와 위 정보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그래야 관계법령 등의 위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