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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195만원 받는게 맞는건가요?

저가 지금 보안야간일을 하는데 오후 8시 40분 출근 아침 8시 퇴근입니다 한달에 10일휴무이고 야간수당 포함 다포함해서 세전 195만원을 받은데 이게맞는건가요 ? 쉬는 시간이 따로 보장되어있지는 않습니다 포스근무는 7시간 근무서고 나머지는 사무실대기하면서 cctv확인을 하면서 사무실 저책상에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야간에 2명밖에 일을하지않고 야간 근무포스 1개는 무조건 근무를 서야합니다 그리고 백화점 야간작업이 있어서 작업확인도 해야하고 야간 순찰도 돌아야합니다 저생각으론 쉬는시간이라기 보다 대기시간같은데 이게 근무로 봐야할지 쉬는시간으로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위 법 제63조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귀 근로자께서 재직 중인 회사가 감단승인을 받았다면, 연장근로,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및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감단승인을 받았는지 우선 확인하셔야 하며, 감단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시간외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되는 금액이 19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가 지금 보안야간일을 하는데 오후 8시 40분 출근 아침 8시 퇴근입니다 한달에 10일휴무이고 야간수당 포함 다포함해서 세전 195만원을 받은데 이게맞는건가요 ? 쉬는 시간이 따로 보장되어있지는 않습니다 포스근무는 7시간 근무서고 나머지는 사무실대기하면서 cctv확인을 하면서 사무실 저책상에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야간에 2명밖에 일을하지않고 야간 근무포스 1개는 무조건 근무를 서야합니다 그리고 백화점 야간작업이 있어서 작업확인도 해야하고 야간 순찰도 돌아야합니다 저생각으론 쉬는시간이라기 보다 대기시간같은데 이게 근무로 봐야할지 쉬는시간으로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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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만으로는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올해부터 급여명세서에 계산내역을 모두 명시하도록 하였으니,

      급여명세서를 받으시면, 근로계약서와 함께 캡쳐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게가 없는 것으로 계산을 해보면 최저임금 미달로 계산이 됩니다. 휴게시간인지, 대기시간인지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대기시간인 경우에는 임금 대상이지만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대기라고 생각된다면 노동청진정을 통해서 입증해야합니다.

      2. 근로계약서 및 감단승인여부등을 확인해봐야 알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임금체불로 보아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9+57.6*1.5+163.3*0.5)*9,160원= 3,454,236원(세전)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이 없이 1일 11시간 20분, 주 5일 근로하고,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6.7+16.7×0.5+8×0.5×5+8)÷7×365÷12=335

      월 최저임금=9,160×335=3,068,600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