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질권설정 문의드립니다
리스차량 질권설정 문의드립니다
초년도 리스차량 보험가입하면서 질권설정을 했는데요
다음년도 같은보험회사 갱신하면서 자동 질권 설정이되는줄 알았는데 안되어 있네요
리스차량 질권설정 안했을시 금융 회사 손실부담금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리스차량 질권설정에 관한 질문을 주셨군요. 😊
리스차량 질권설정이란,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가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지 못하도록 보험금 지급 대상인 자동차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즉, 리스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일방적인 보험계약 해지로 자동차 소유자인 리스회사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리스차량 질권설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금융 회사의 손실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실부담금이란, 리스차량이 사고로 파손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 회사의 손실을 일부나 전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리스차량은 자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자차보험 가입 시 리스회사의 질권설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자차보험 미가입이나 질권설정 미처리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되면, 금융 회사의 손실부담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차량 이용 시에는 반드시 자동차 보험 설계 시 리스회사의 정보를 파악하고 질권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문제 발생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갱신 시점이 되면 질권설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다시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리스사의 채권보존 차원으로 해당차량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설정 잡습니다.
최초 가입시에는 자차를 가입 했을 것이고,
현재 질권설정이 안되어 있다면 자차특약이 없을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리스회사에서 보험관계에 질권설정 을 하는것은 사고로 전손처리시 보험금에 대해 권리행사를 위한것으로 질권 설정을 안하게되면 추후 사고시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늘 하지못하게 되어 사고시 보험금에 대해 리스한 사람과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