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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타인차량 운전시 자동차보험 가입?

자동차가 있는 상태이고 자동차보험(KB)도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지인차량을 3일정도 운전할려고 하는데
하루자동차보험같은걸로 가입을 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긴돌꿩47
    잘생긴돌꿩4722.12.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데보험이라고 있습니다. 3일 운전날짜 지정해서

    지인 차량번호 기입하고 가입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저렴한 편입니다. 이게 365로 곱하면 많은 금액이지만.. 워낙 짧은 기간을 보장받는데 있어

    저렴하다 생각이 드릴겁니다.

    이용전날까지는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당일 불가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미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차량 운전 지인분이 자동차보험이 누구나로 되여 있는지 1인 한전이라하면 지인분에게 지인보험사에 전화해서 누구나3일 바꿔놔야지 운전가능 만약 그냥운전을하다 사고가 나면 무면허 사고 입니다 운전전에 꼭 보험사에 알리고 3일 운전가입을하셔야함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인 차량의 자동차보험에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단기운전자특약의 경우 당일은 안되기 때문에 늦어도 하루전에는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하루운전특약을 가입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단기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사 고개겐터로 전화하여 원하는 기간만큼 가입진행해달라고 하면 되고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차량을 3일정도 운전할려고 하신다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3일정도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차량 운전시 자동차보험 가입?

    =>1. 지인차량을 운전하려면 원데이 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가입즉시 효력. 그러나 보장이 적다.

    2. 지인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지인이 전화해서 단기운전자확대를 하면 됩니다. 가입후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에 운전하실 분이 전화하셔서

    3일간 운전하기 위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고 하시면 처리해줄겁니다.

    1만원도 안되는 보험료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