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와 해외간접투자의 차이가 무었인가요??

2021. 04. 01. 19:30

일반적인 해외투자와 해외직접투자 해외 간접투자 이 세가지의 차이가 있나요? 어떤상황에서 직접투자를 해야하는것인지 또 어떤상황에서는 간접투자를 해야하는 이유가 다른점이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외투자

국제간 장기 자본이동의 한 형태로 장래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형태를 말합니다.

2. 해외직접투자

해외간접투자와 달리 직접 공장을 짓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며 자본이동과 함께 생산, 경영기술의 이전 또는 인력의 진출 등을 수반하는 투자형태를 말합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에서는 해외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해외직접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3. 해외간접투자

경영참가 없이 단순히 이자, 배당금이나 이자수입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형태를 말합니다.

2021. 04. 0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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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투자는 크게 해외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외 직접투자란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회사를 인수하는 등 투자자가 경영참가나 기술제휴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합니다. 반면 해외간접투자는 해외 주식 투자, 채권 매입 등 투자자의 경영참가 없이 배당·이자·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합니다. 즉 해외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영참가 여부입니다.

    한편 해외 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것을 해외직접투자, 해외 ETF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해외간접투자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손실에 대해서는 계상이 가능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상장 주식에 투자하여 1000만원의 이익을 내고 500만원의 손실을 냈다면 수익은 500(1000-500)만원이 되는 식입니다. 반면 ETF 등에 간접투자 할 경우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손실이 계상되지 않습니다.

    2021. 04. 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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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접투자와 해외간접투자는 모두 해외에 투자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투자의 목적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직접투자란 투자자가 경영참가나 기술제휴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합니다.

      해외 직접투자는 해외 자회사 설립, 이미 설립된 회사 인수, 해외기업에 대한 지분참여와 장기자금 대부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해외간접투자란 투자자의 경영참가 없이 배당·이자·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해외간접투자는 주로 외국주식이나 채권 매입, 금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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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해외직접투자

        - 해외 직접투자란 투자자가 경영참가나 기술제휴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합니다.

        >> 해외 자회사 설립, 이미 설립된 회사 인수, 해외기업에 대한 지분참여와 장기자금 대부 등)

         

        >>투자방법>

        ① 외화증권 취득:외국에서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현지법인의 설립

        또는 기 설립된 법인의 인수, 대부분을 차지.

         

        ② 외화대부채권 취득:비거주자 등에게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로서 현지법인 및 합작사업의 공동출자자에 대한 대부 등이 있음

        ③ 공동사업 참여:비거주자의 명의 또는 비거주자와 공동명의로 영위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등에 인정되고 있음.

        ④ 개인기업 영위: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주유소, 슈퍼마켓 등)을 투자가가 단독으로 소유하여 경영하는 방법.

         

        ㅇ해외간접투자

        - 해외간접투자란 투자자의 경영참가 없이 배당·이자·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합니다.

        >> 주로 외국주식이나 채권 매입, 금전 대출

         

        >> 특징 >

        - 외국시장에 대한 분산투자를 통하여 위험을 극소화

        - 국가간의 경제발전 및 경제환경의 불균형에서 오는 생산성의 차이를 이용한 높은 수익

        - 단순한 자본투자를 통한 시세차익이나 배당수익만을 추구

        >> 기업경영에 직접참가를 목적으로 해외에 자금이나 시설을 투자하는 해외직접투자자와는 구별

        2021. 04. 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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