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인 대인 대물 자차보험. 책임보험을 들었는데 또 운전자보험을 이야기하던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으로 책임보험하고 임의보험을 다 가입하였는데 보험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운전자보험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피해자측에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사고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중상해사고의 경우 위의 피해자보상외에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되는데 이를 보장하는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즉 두보험은 보상하는 것이 다른 전혀 다른 보험으로 만약을 대비한다면 운전자보험도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대인, 대물 배상 등 종합 보험은 자동차 보험으로 자동차 사고 시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으로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을 담보하게 됩니다.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2천만원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이며 대인 배상2와 대물 배상의 한도를 높게 설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반해 운전자 보험은 질문자님이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거나 일반 교통 사고이지만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가 남아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 비용 등을 담보하는 형사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보상이 되는 보험으로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운전을 많이 하는 직업인 경우 가입을 하는 것이 혹시나 하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에 가입을 해도 괜찮은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특별법에 의한 민사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한 사망사고, 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하여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