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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늘밝은무궁화

늘밝은무궁화

25.10.05

재활목적으로 군병원 입원 질문드립니다

8월중순 상완 골절로 민간병원에서 수술 후 9월 2차 수술하였으며 10월 1일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재활이나 물리치료 없이 부대에 복귀하여 군병원에 재활 목적으로 입원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민간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군병원으로 가면 군병원에 입원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전역일이 일년넘게 남아 재활하지 않으면 군생활이 힘들것 같습니다ㅠ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장당당한블루베리

    가장당당한블루베리

    25.10.05

    민간병원에서 수술 후 군 병원으로 재활 목적 입원을 원하신다면, 민간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가능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수술 부위, 재활 필요성, 물리치료 권장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부대 의무대 보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군의관이 군 병원 전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군 병원 진료 의뢰서 발급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군병원 또는 해당 지역 군 병원으로 전원 조치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재활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승인되기 어렵고, 군 복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통증이 지속되거나 움직임에 제한이 남아 있다면, 이를 소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세요.

    현재처럼 수술 후 1개월 이내라면 신체 회복 중으로 보아 전원 승인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