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두 가지 제도를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현역 신체검사 재검사는 전역 후가 아니라 복무 중 신체 상태 변화가 있을 때 진행되는 신체등급 재판정 절차입니다. 팔꿈치 인대 파열과 골절 수술 이후에도 관절 가동범위 제한이 지속되고, 반대쪽 팔꿈치까지 염증이 발생했다면 단순 일시적 부상보다는 기능 장애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군 병원 진료를 통해 의무기록을 누적한 뒤, 부대에서 신체등급 재판정(재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결과에 따라 현역 유지, 보직 조정, 보충역 전환, 또는 전역 판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의병 전역은 공식 명칭으로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전역(의병전역)이며, 치료 가능 기간을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최소 수개월 이상의 치료 및 재활 경과가 필요하고, 관절 운동 제한이 고정적이며 호전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의 소견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통증이 있거나 회복 중인 단계만으로는 바로 의병 전역이 결정되지는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현실적인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현재 상태에 대한 민간병원 진단서와 수술 기록, 재활 경과 기록을 확보한 뒤 군 병원 정형외과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이후 군의관 판단 하에 장기 치료 대상 또는 신체등급 재판정 대상자로 상신되고, 필요 시 의무조사위원회 또는 신체검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관절 가동범위 제한, 근력 저하, 양측 팔꿈치 기능 문제 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정리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즉각적인 의병 전역보다는 신체등급 재검사를 염두에 두고 군 병원 진료 기록을 체계적으로 쌓는 것이 우선이며, 그 결과에 따라 전역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