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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갸름한멧새39
갸름한멧새39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 사용을 어느정도해여 세금혜택?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싶습니다.

급여의 일정부분을 사용한드면 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비율로 사용해야하고 정확한 산술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의 25%이상을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급여의 25%초과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사용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입니다.

    본인 총급여의 25%(최저사용분)을 초과지출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며 최저사용분 적용시 신용카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본인 급여의 25%만큼 먼저 지출한 이후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