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조사 이후 불송치와 기소유예에 대해
모욕죄 요건은 성립하는거같은데
수위가 직접적으로 욕하는게 아니라 좀 애매합니다
조리돌림 느낌이라 근데 바로 인정했고 초범에 사회초년생이에요
피해자한테도 바로 사과하고 합의시도 햇는데 거절당했습니댜
근데 경찰은 별거 아니라는 뉘양스인데
일단 잘못인정햇으면 송치는 확정이고 기소유예 노려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반성문 탄원서로 요건 채웟는데 불송치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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