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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2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이 되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모욕죄 관련으로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증거불충분을 받았을 때 더이상 상대방이 다시 고소를 같은 죄로 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있어야지 고소를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다시 고소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불송치 결정이 나온 경우라면 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시 재고소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