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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산양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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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해체될 재개발조합을 상대로한, 일조망 관련 소송

안녕하세요? 건물 하나 짜리 나홀로 아파트에 사는 주민입니다. 길 건너편에 큰 대형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이 되어서 건축이 완료되고, 입주도 거의 완료되어서 재개발 추진 조합은 조만간 해체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저희 동 주민들이, 그 대형 단지가 완공된 후에야 일조망이 크게 저해된 것을 체감하게되었습니다. 조합이 해체된 후에는, 소송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합이 해체되어도 일조망피해를 보상받을 법적인 방법이 있는 건가요?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달라서 혼선이 있습니다. 조언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재개발조합이 해체된 후에는 권리관계 등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소를 제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조권과 관련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는 있으며 완공된 이후라면 조합원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