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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나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도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2차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할 때에도 이 때에 기산점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코끼리상
안녕하세요. 시효 취득에서 기산점은 단순히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이 충족된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즉 점유자가 물건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게시한 때가 기산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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