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유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점유를 승계하더라도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판시를 고려할 때 직접적인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긴 어려워도 대위행사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후 점유를 승계한 자 역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