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굉장한콘도르12
굉장한콘도르12

전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사실을 새롭게 점유를 승계한 사람은 주장할 수 없는 건가요?

전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와 하자 자체만을 승계하는 것이 그 점유로 인하여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20년 점유를 전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시효취득으로 어차피 인정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점유자의 점유가 시효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이를 승계한 사람은 그 자체로 취득효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승계자는 점유라는 사실상 지위만 이어받을 뿐이고, 이미 완성된 권리취득이라는 법률효과는 당사자 고유의 이익으로 보아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법리 검토
      시효취득은 일정 기간 계속된 점유와 권리의사가 결합될 때 당사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효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점유의 이전은 가능하나 효과의 이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승계자는 이전 점유 기간을 합산해 요건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미 완성된 취득효과는 당사자별로 독립해 인정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승계자가 시효를 주장하려면 전점유자의 점유와 자신의 점유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기간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완성 후 승계라면 독자적 주장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시효 완성 당시 전점유자의 권리 귀속 사실을 전제로 법적 지위를 재구성하는 방식이 요구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전점유자가 완성 시점을 지나 계속 점유했다면 그 시효취득은 전점유자에게 귀속되고, 승계자는 별도 등기 협조나 권리이전 절차를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안별로 점유 경위와 기간을 면밀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유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점유를 승계하더라도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판시를 고려할 때 직접적인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긴 어려워도 대위행사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후 점유를 승계한 자 역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