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고거래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일회성으로 일시적인 거래나 비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중고거래 플랫폼은 중고거래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청은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당근마켓, 중고나라, 크림 등 중고거래(리셀·재판매) 플랫폼에서 고액의 물건을 다수 판매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간 4000만원, 연간 거래횟수 50회’라는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과 통신판매 신고면제 기준 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