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한동안 언론에서 나온 것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 과거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사하고 몇몇 국가만 다들뿐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고 다른 나라들도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 다 가진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수사 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이라는 눈문에도 잘 나와있습니다
OECD 35개의 국가중 28개국이
헌법 혹은 법률에서 검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고
27개국에서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OECD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들에서도 많이 규정되어 있는데
과거 어떤 문제에서 정치인이 한 발언을
팩트체크 없이 그냥 그대로 믿으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관련 논문을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
이에 관련된 기사들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제도상 저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기에 저런 시스템들을 많이 쓰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분리된 상태가 더 효율적이라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분리해서 운영할 것인데
그게 아니니 대부분 저렇게 운영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