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다 치이면 누가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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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하다 치이면 누가 잘못인가요?
: 무단횡단중 사고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보행인이 무단횡단중 진행중인 차량에 충격당한 경우에는 차량도 잘못이 있으나, 당연히 무단횡단한 보행인에게도 책임이 있게 됩니다.
즉, 차량과 보행인 모두 과실은 있게 되며, 무단횡단한 도로가 일반 골목길인지? 간선도로인지? 빨간색 신호의 횡단보도인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인지? 횡단보도 근처인지? 육교근처인지? 교차로내의 무단횡단인지? 야간인지 주간인지? 혼자 무단횡단인지 단체 무단횡단인지? 어린이인지? 노인인지? 등등 사고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파악을 한 후 차량이 무단횡단인을 발견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판단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하는 보행인이 아닌 이상 무단횡단하던 보행인을 충격한 경우 차량의 과실이 보행인의 과실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쌍방과실 사고이므로 보행인과 자동차 운전자 모두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의 경우 기본적으로 차량 과실이 많습니다.
보통 일반 도로의 무단횡단의 경우 차량 과실이 80-70% 정도 하게 되며 도로 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정 됩니다.(지하도 나 육교 부근이면 차량 과실이 줄어듬)
횡단보도 차량 신호(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날 경우 횡단인의 과실이 70%정도로 일반 도로 무단횡단 보다 차량 과실이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무단 횡단 하는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고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차량의 운전자는 과실이 많은 무단 횡단자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