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보험은 어떤 상황에서 보상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상해 보험 해택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실수를 해서 다치거나했을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타인의 의해서 다치게 되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보험은 우연성, 외래성, 그리고 급격성이 부합해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실수든, 타인의 의한 사유든 위 3가지에 부합이 되면 모두 상해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의 보상은 우연하게 급격한 사고로 입은 상해를 보상합니다 본인의 실수로 넘어지거나 부딪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친 부분의 진료 치료비도 실비에서 보상하며 심하거나 해서 골절이나 그이상일 경우에도 가입된 담보에 해당되면 보상합니다 실비외에는 대부분 진단이나 수술 입원에 해당하는 담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외부에서 우연히 급격한 충격이 발생하여 신체를 다치게 했을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수이던 다른 방법에 의한 사고이던 구분하지 않습니다. 단 자기신체에 대한 자해 또는 자살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가 아닌 이상 본인 실수든 타인에 의한 것이든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두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러 다친 것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우발적인 사고로 생긴 보상만 받는 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실수를 해서 다치거나했을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타인의 의해서 다치게 되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해보험은 외래의 사고면 보상이 되는 것으로 누구의 과실로 인한것인지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본인과실이든 타인의 과실이든 상해사고면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적이라던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면
본인의 실수로 다쳤던, 타인에 의해 다쳤던, 재해를 당했던
상해보험에서 문제없이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본인의 실수나 타인의 의한 상해모두 비의도적인 사고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라는 것은 급격한 외부 요인에 의해서 닫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일부러 하지 않는 이상 실수를 해서 다칠 수는 있지요 운동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타인에게 맞을 수도 있고 어디 추락할 수도 있고 이러한 상해 사고 재해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상해보험은 타인이던 본인에 의해서 다치던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타인에 의해서 다치시면 보통은 상대방이 치료비를 처리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본인의 실수 등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성으로 본인의 실수로 다치거나 타인에 의해서 다치는 사고도 되지만 고의로 다치게 하는 사고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