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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오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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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입으로 부가세 공제 및 안분방법

제조업입니다. 상가매입해서 건물분 토지분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건물분 부가세 공제하고 토지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면되는지


안분하게되면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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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토지분은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며, 토지는 부가세 면세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공통매입세액 안분자체가 없습니다.

      해당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 > 건물의 금액

      토지에 대한 계산서 금액 -> 토지의 금액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을 위해 상가 및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건물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으면 되는 것이고

      과세면세공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해서 해당과세기간 과세 면세매출 비율로 안분하고

      10년동안 계속 과세기간의 과세면세 비율에 따라 재계산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를 받은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안분하지 않고 ,전액 불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