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나가기로 한 경우 집을 내놓기 전에 집상태를 확인하러 가봐도 되나요?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데 이번 3월 24일 경에 계약 만기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6년 정도 있다가 나가는 건데요. 막상 부동산에 내놓으려니 집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어서요.
좀 손을 봐야 할 듯 한데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라 어떻게 해야할지, 일단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수리 전 상태로 집을 보이고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집상태를 보고 필요한 부분은 수리를 수리를 해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썩 집을 깔끔하게 사용하진 않아서 집은 빨리 내놓긴 해야겠는데 참 그렇네요.
그래서 어영부영하다가 3월이 되었는데 세입자에게 대강 집 상태를 보겠다고 보여달라 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해당 조항에 기하여 임대인이 후속 임차인을 위한 계약을 위해 상태 확인을 위하여 확인을 요청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확인은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점에서 임대인은 하자의 보수나 점검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파손, 하자 발생 여부 확인, 가스/수도 배관 점검, 시설 교체 등 목적물의 가치 보존과 관련된 경우 정당한 보존행위로 봅니다.
정리하면, 위와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후속임차인, 그리고 나중에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의 원상회복 의무 등을 하는 점에 있어서 원상회복 의무 확인 등을 사전에 필요한 점을 들어 임차인 측의 동의를 얻어 확인을 하시고 후속 임차인이 오는 점에 협조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