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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산다

알아야산다

집주인에게 이사를 간다고 말해 놓은 상태인데요.

*현재상황

-> 계약이 만료되고 묵시적 계약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어제 3개월 뒤에 이사를 간다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다고 말을 해주었고. 그럼 새로운 세입자가 집을 보러 올텐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질문

-> 1. 제가 현재 사는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집을 보러 오게 될 경우, 제가 부재중일때 꼭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제가 없을때 남이 제 집에 들어와서 보는게 불편해서요)

2.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제가 집에 있을때 시간 맞춰서 방 보러 오시라고 말을 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정이 허락하시는 한도에서 협조해주시면 됩니다. 부재중이라면 일정을 협의해서 집을 보여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시간을 맞춰 방을 보러 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통 그렇게 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임차인은 집을 보여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