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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너구리13
신랄한너구리1321.03.21

부모님께 대출시 세금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청약이 당첨되서 계약금일부를 시부모님께 빌리려고 하는데 비규제지역이라 자금출처조사는 따로 없는 곳입니다

매달 이자도 드릴거고 추후 입주후에 갚을 예정인데

아버님께서는 혹시라도 나중에 세무쪽에서 조사시 증여세 등으로 곤란하고 싶지않으시다고 인감증명서 떼어서 계약서랑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아니면 변호사사무소 가면 확정일자를 써준다고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모르겠어서요

부모님께 돈을 빌릴때도 대출계약서랑 확정일자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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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차용을 하신다면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서 내용대로 일정 기간에 원리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자간의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매월 이자를 상환하시고 약정된 상환기간 내에 원금을 상환하시면 증여의 문제는 없습니다. 차용계약서에 공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공증이란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 권위로 증명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최근 부동산 구입시 가족간 자금대여에 대해 국세청에서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공증을 통해 보다 강력한 증거력을 갖출 경우 증여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입니다.(ex.동사무소 또는 변호사사무소 등)

    따라서 부모님께 돈을 빌릴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여 동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공증을 받고, 차용증에 따라 이자를 실제로 지급할 경우 질문자의 아버님 생각처럼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자식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추정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그것이 실제 금전소비대차라는것을 증명해야되는데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성을 부여한 자료가 필요하기때문에

    부모님께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