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대출시 세금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청약이 당첨되서 계약금일부를 시부모님께 빌리려고 하는데 비규제지역이라 자금출처조사는 따로 없는 곳입니다
매달 이자도 드릴거고 추후 입주후에 갚을 예정인데
아버님께서는 혹시라도 나중에 세무쪽에서 조사시 증여세 등으로 곤란하고 싶지않으시다고 인감증명서 떼어서 계약서랑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아니면 변호사사무소 가면 확정일자를 써준다고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모르겠어서요
부모님께 돈을 빌릴때도 대출계약서랑 확정일자를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