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1. 06. 03. 15:25

18년도 대출+예전 증여받았던 제돈+부모님께 받은돈(증여신고하지않은) 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 작년에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고 나머지는 또 다른 사정으로 인해(법적다툼) 제 계좌에 둘 수가 없어 부모님께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법정 문제가 끝나 그돈을 다시 돌려 받으려 합니다.

예를들어

1. 아파트 취득당시 부모님께 받은돈(신고하지않은)이 3억이라 가정하고, 전세금 부모님께 맡겨놓은 금액이 4억이라 쳤을때, 1억만 돌려받으면 상관이 없을가요?

2. 아니면 일단 전액 다시돌려받아도 문제되지 않을가요?

3. 만일 문제가 된다면 언제쯤 들통나게될가요?(아파트 매도시? 다른재산 증여받을시? 아니면 상속받을시?)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021. 06. 05. 01: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