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18년도 대출+예전 증여받았던 제돈+부모님께 받은돈(증여신고하지않은) 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 작년에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고 나머지는 또 다른 사정으로 인해(법적다툼) 제 계좌에 둘 수가 없어 부모님께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법정 문제가 끝나 그돈을 다시 돌려 받으려 합니다.
예를들어
1. 아파트 취득당시 부모님께 받은돈(신고하지않은)이 3억이라 가정하고, 전세금 부모님께 맡겨놓은 금액이 4억이라 쳤을때, 1억만 돌려받으면 상관이 없을가요?
2. 아니면 일단 전액 다시돌려받아도 문제되지 않을가요?
3. 만일 문제가 된다면 언제쯤 들통나게될가요?(아파트 매도시? 다른재산 증여받을시? 아니면 상속받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