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증여받은 금액 다시 돌려드린다면?

몇년전에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세금까지 처리를 다 완료했습니다.

이 돈을 포함해 집을 매매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집을 팔고 다시 증여받은 금액 전부를 부모님께 돌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다시 부모님 계좌로 현금 입금 처리하면 혹시 자녀->부모 간의 증여 기준으로 또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현금을 1년 후에 다시 되돌려 주는 경우, 최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5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세법 상 증여의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으며, 증여받을 때나 반환 시 각각의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증여를 받은 부모님이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