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이웃집 경계 침범 관련 법적 대응 질의
안녕하세요.
2020.12월, 1997년에 지어진 단독주택(등기등본 상 3층 단독주택(16세대))을 매매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뒷 건물 소유주 남편분이 저와 협의 없이 제 건물 옆에 간판을 세우는 등 이슈가 있었고, 이동을 요청하니 측량해보고 말하라 하셔서, 저희도 방범보안 등을 위해 펜스 등을 설치하고자 제 건물에 대한 경계선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뒷 건물도 현 소유주가 2020년에 매매를 통해 구입하신 상황이며, 1997년도에 지어진 단독주택(17세대)입니다.
경계선 측량을 하니, 저희 쪽 하수인지 오수인지의 맨홀이 저희 경계선 밖에 위치한 상태임을 발견하였고 뒷 건물 소유주 남편분이 자기 땅이니 맨홀을 이동하지 않으면 막아버리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문자메세지로 보냈습니다.
물론 맨홀의 위치가 뒷 건물 소유주 땅에 있는지는 측량 등의 결과를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니라서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질의사항>
1. 양 쪽 건물 다 1997년에 지어져 해당 구역에 맨홀이 제가 매매하기 전부터 있었던 상태인데(맨홀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갑자기 맨홀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2. 만약 뒷 건물 소유주가 맨홀을 이동시켜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저희는 맨홀을 이동해 줘야만 하는 것인지요?
맨홀을 옮겨야 할 경우 타 하수관과의 연결 등 최소 50미터 이상의 공용도로를 뜯어서 해야하는 대형공사가 예상되어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잠이 안옵니다.
3. 저희 건물 아래에는 하수/오수관 뿐 아니라 다른 건물로 가는 KT인터넷망 선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공사를 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요?
4. 맨홀이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설치된 것이라면 해당 군청에 배수설비설치신고도 하고 설치했을텐데, 저희 집과 뒷 건물만 빼고는 하수구/오수관 공사를 관청에서 공사를 해 줬다고 하여 관청에 이번에 문의하니 관청에서는 예산 문제 등으로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공용도로까지 뜯어서 해야 하는 대형공사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일정한 경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법률관계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등을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받아 정확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①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