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소득세 얼마정도 내나요?
간이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할 경우
부가세는 안내는걸로 알고 있고 소득세를 어느정도 내나요?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의 경우)
가령 월 500만원의 매출을 낸다고 하면 어느정도 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만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을뿐입니다. 다만,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2. 종합소득세는 일반/간이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계산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익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므로, 수입금액 만으로는 종합소득세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수익-비용-종합소득공제를 금액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년간의 공급대가가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는 연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이
(+)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1년간의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만으로 소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으로 관련 증빙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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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차이만 있을 뿐 종합소득세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과세될 것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연매출 4,800만원을 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적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완전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세금계산이 진행되므로 질문자님의 비용사용내역을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세금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되니 아래 세율표 참고하시어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