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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기발한물개
그래도기발한물개

임금관련 질문입니다. 5인이상이구요.

5인이상 근무지이고 1일 10시간 주5회 일하고있습니다. 월급명세서상 고정ot52시간이라고되어있구요.

저 같은 상황에서는 연장근무가 52시간을 넘지않기에 추가적인 연장근무수당은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까지는 검색을 통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10시간 근무시간중 4시간이 야간시간이라면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도 고정연장근무 52시간에 포함된것인가요?

아니면 포함되지않아 따로 야간근무수당을 청구해야되는지요?

만약 포함된거라면 고정연장시간수당보다 실제 근무한 연장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이 더 많은경우 차액을 요구할수있는건지 알려주실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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