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관련 질문입니다. 5인이상이구요.
5인이상 근무지이고 1일 10시간 주5회 일하고있습니다. 월급명세서상 고정ot52시간이라고되어있구요.
저 같은 상황에서는 연장근무가 52시간을 넘지않기에 추가적인 연장근무수당은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까지는 검색을 통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10시간 근무시간중 4시간이 야간시간이라면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도 고정연장근무 52시간에 포함된것인가요?
아니면 포함되지않아 따로 야간근무수당을 청구해야되는지요?
만약 포함된거라면 고정연장시간수당보다 실제 근무한 연장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이 더 많은경우 차액을 요구할수있는건지 알려주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0시간 근무중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사이에 포함된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 근로계약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고정OT로 표시되는 시간은 연장근로를 의미하므로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었다는 언급이 없다면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간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이라고 하여 근로시간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0시간에서 근로시간이 추가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정OT 52시간의 근로계약상 근거를 확인해야합니다
해당 부분에 연장, 야간, 휴일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연장근로 한정인지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의 경우 포섭이 되어 있지 않더나 실제 일한시간이 고정OT에서 예정된 시간괴 금액을 초과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고 실제 근무한 연장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이 더 많은 경우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