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살고있는데 재계약때 인상분이어떻게 되나요?
월세를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월세를 20프로이상
인상을 할려고합니다.
합리적으로 타협 방안을 알려주세요
궁굼합니다.
월세를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월세를 20프로이상
인상을 할려고합니다.
합리적으로 타협 방안을 알려주세요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차임증액은 전임대차 차임의 5%이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계약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갱신계약을 거절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재계약은 전임대차와 같이 2년간 동일조건 과 효력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단, 이때 임대인은 보증금 (전세든 월세든)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데, 법에 의거 전임대차의 5%이상으로는 인상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을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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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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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갱신청구권 사용을 안했다면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5%내 인상을 요구하고 2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추가 연장때는 잘 논의를 해야 할 듯 합니다.
그 후 인상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잘 협의 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상황 입니다.
혹여 재 연장을 원한다면 임대인은 2년전 많이 인상 못한 부분까지 업해서 인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임대인과 최상의 합의점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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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 바뀐 임대차법에 의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한번은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갱신계약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때 주인은 5% 이상 할수 없고 가령 임차인이 못 올려주겠다고 해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로 불편 할 상황이 생기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 어차피 임차인이 허락 안할경우 불편 할 상황같아요 그러면 굳이 올려줄 필요없습니다 다음에는 이사를 해야겠지요 다만 서로 협의 하에 20%를 올릴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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