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든든한바구미89
든든한바구미89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 처리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일하는 일용근로자 분들이 3분이 계십니다. 세무사분을 쓰다, 어쩌다 제가 세무 처리를 하게 되어 모르는점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분들은 하루 4시간, 주 3일, 시급 만원정도를 받습니다. 따라서 일당이 15만원이 초과하지 않아 원천징수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원천세 신고를 홈택스에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또한 별도로 인건비에 대한 어떤 서류를 작성해놔야 하는건가요?

또한, 3개월 이상 근무시 일용근로자에서 일반근로자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2. 4개월 시점부터 원천세 신고를 일반근로자로 처리하면 되는것인가요?

처음하는 세무 처리라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세액이 안나와도 원천세 신고를 해야 인건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2.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할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공단에서 4대보험 신고하라고 연락이 올겁니다. 굳이 먼저 자진납세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즉, 원천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집행기준 14-20-3【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

      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근로자응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지급 관련 서류는 1)이력서 1부, 2)일용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일용근로자의 임금대장 1부, 4)일용근로자의 계좌 사본, 5)일용

      근로자에 일당 지급에 대한 계좌이체 영수증 등입니다.

      2.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동일 근무처에서 근무시 세법상 정규근로자에 준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