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압수된 피의자의 휴대폰 중 수사한 다음에는 주로 어떤 사람에게 돌려주나요?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일부러 몰래 찍는 악당이라면 흔히 몰카범죄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개인이 공공장소나 민가에서 혹시 아무런 죄는 없었는데 주변환경에서 사진을 잘못 찍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고를 받고 당한 민간인의 경우 오해를 받고 경찰서에 붙잡혀 가서도 휴대폰을 압수한 뒤 디지털 포랜식을 통해 조사를 하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남녀노소 할 일 없이 사진을 잘못찍어서 신고를 당한 민간인이 성범죄자로 몰릴 경우라는 뜻이죠.

하지만 본인이 사실에 대해 자백을 하거나 가족이나 친척이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비록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인지 민폐시민인지 진짜 범죄자인지 구분을 위해 촬영자의 휴대폰 내용에 더 자세한 증거도 밝혀야 되잖아요.

형사나 민사가 소송을 한 다음 디지털 포렌식 내용 중 범행의 흔적을 수사한 다음에는 죄질의 정도에 따라 다를 경우 처벌을 할 지 말지 모르겠지만 주로 어떤 주민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포렌식 결과 증거가 없는 억울한 시민은 물론,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재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이 나지 않았다면 휴대폰은 원칙적으로 원래 주인(본인)에게 돌려주며, 본인이 못 갈 땐 가족(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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