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주로 어떤 사람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나요?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일부러 몰래 찍는 용의자라면 흔히 몰카범죄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공공장소나 민가에서 혹시 평소에 지은 행동들 중 아무런 죄는 없었는데 주변환경에서 사진을 잘못 찍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고를 받고 당한 경우 오해를 받고 경찰서에 붙잡혀 가서도 휴대폰을 압수한 뒤 디지털 포랜식을 통해 조사를 하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어른, 노인 상관없이 사진을 잘못찍어서 신고를 당한 민간인이 누명을 쓴다는 뜻이죠.
그러나 본인이 사실에 대해 자백을 해도 소용이 없을 때는 가족이나 대리인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진술이 되고요.
비록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인지 민폐시민인지 진짜 범죄자인지 구분을 위해 촬영자의 휴대폰 내용에 더 자세한 증거도 찾아야 되잖아요.
형사나 민사가 소송을 한 다음 디지털 포렌식 내용 중 범행의 흔적을 수사한 다음에는 죄질의 정도에 따라 다를 경우 처벌을 할 지 말지 모르겠지만 주로 어떤 주민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