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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사랑스러운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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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용의자 사진을 피해자에게 사진을 건네줌

카드 도난후 경찰에신고

경찰이 CCTV 검색후

사진을건네 주며 이사람이 사용을했다 라고 함

그래서 경찰에게 받은사진을 SNS 에 공게함

경찰관은 어떤 죄목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이 제공한 사진의 내용이나 제공목적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그 내용상 당사자 특정이 어렵고 피해자에게 면식범인지 확인하는 등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렵고 게시한 당사자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