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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신호위반에 걸려 적발된 후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보여준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운전중 신호위반에 걸려 적발된 후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보여준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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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면허증 실물만 문서에 해당하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은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시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_2018도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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