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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관대한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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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여 동영상 촬영후 안전신문고 신고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여

동영상촬영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였으나

운전중 휴대폰 사용으로 처벌안받나요? 경찰은 범죄신고는 운전중에 가능하다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