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앞차를 신고하려고 촬영을 하면 운전중 핸드폰사용으로 처벌받나요?

밝은****
2023. 01. 09. 15:51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억울한 분의 사연을 봤는데요, 앞차가 보복운전을 해서 카메라로 급하게 촬영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오히려 신고한 사람을 운전중 핸드폰 사용으로

처벌했는데, 법적으로 이게 맞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운전중 핸드폰을 조작하는 경우에도 역시 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외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2023. 01. 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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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운전중 휴대폰 사용행위는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신고를 위한 목적이 이러한 행위를 정당화시켜줄 것인지 여부가 다퉈지는바, 보복운전신고를 위한 목적이라면 정당화가능성이 있어 처벌에 대하여 다툼을 해볼여지가 있습니다.

    2023. 01. 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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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각종 범죄·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가능하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023. 01. 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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