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앞차를 신고하려고 촬영을 하면 운전중 핸드폰사용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억울한 분의 사연을 봤는데요, 앞차가 보복운전을 해서 카메라로 급하게 촬영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오히려 신고한 사람을 운전중 핸드폰 사용으로
처벌했는데, 법적으로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억울한 분의 사연을 봤는데요, 앞차가 보복운전을 해서 카메라로 급하게 촬영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오히려 신고한 사람을 운전중 핸드폰 사용으로
처벌했는데, 법적으로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운전중 휴대폰 사용행위는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신고를 위한 목적이 이러한 행위를 정당화시켜줄 것인지 여부가 다퉈지는바, 보복운전신고를 위한 목적이라면 정당화가능성이 있어 처벌에 대하여 다툼을 해볼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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