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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시면v별v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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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좀 하나 여쭐려구요,, 운전자 보험 들면서 창상봉합치료비 특약 있을 경우 에는

뭐 좀 하나 여쭐려구요,, 운전자 보험 들면서 창상봉합치료비 특약 있을 경우 에는

이 항목은

[ 일하다 다치거나 / 일상생활이나 / 운전 중에 다치거나 / 상관없이 보장 될까요?

약관에는,, 따로 작업 중 이나 운전 중, 이런 말은 없고, 창상봉합치료비 가능한 S코드 들만 나와서요;;

운전자 플러스 주택 화재보험 플러스 상해 수술비, 치료비, 골절 등 합쳐진 보험 이에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덕원 보험전문가

    이덕원 보험전문가

    아이에프에이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 상해보장은 모든상황에서 보장가능합니다. 특별한 제한을 두는것은 해당문구를 포함해 특약명을 만들어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의 직접결과인 치료목적이기 때문에 일하다 다치거나 운전 중이거나 일상생활 중 상해는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창상은 외부의 압력에 의한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타박상,칼날에 의한 절창,자창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 내용에 다친원인에 대해 나열하자 않았다면(교통사고 등등)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고라면

    (ex: 고의)

    다 청구 가능 하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창상봉합술은 어떤일과 상관없이 사고로 일어난 상해로 인한 봉합술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안면부위와 그외 부위의 상처 크기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에서 별도 면책 사항이 규정되어있지 않을 경우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보상을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 관계 없이 일상생활 중 발생한 상해입니다

    운전자 보장 외에 교통이라고 붙은게 아닌 이상은 일상 생활 중 상해시 보장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운전자 / 상해 별개로 분리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의적인 사고가 아닌 이상에야

    대부분 다쳤다고 하면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