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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애벌래56
4년전쯤 청약저축 200만원정도 연말정산시 공제받았는데요.
5년지나기전에 해지하면 백만원당 얼마정도 토해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받다가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장기주택마련저축 : 저축불입액의 4% (1년 이내 8%)
2) 주택청약종합저축 : 저축불입액의 6%
*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한도로 해지가산세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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