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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애벌래56

정중한애벌래56

22.12.05

청약저축 해지하면 소득공제금액 내야하죠?

4년전쯤 청약저축 200만원정도 연말정산시 공제받았는데요.

5년지나기전에 해지하면 백만원당 얼마정도 토해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2.12.06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받다가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장기주택마련저축 : 저축불입액의 4% (1년 이내 8%)

      2) 주택청약종합저축 : 저축불입액의 6%

      *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한도로 해지가산세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