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저축 해지하면 소득공제금액 내야하죠?
4년전쯤 청약저축 200만원정도 연말정산시 공제받았는데요.
5년지나기전에 해지하면 백만원당 얼마정도 토해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받다가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장기주택마련저축 : 저축불입액의 4% (1년 이내 8%)
2) 주택청약종합저축 : 저축불입액의 6%
*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한도로 해지가산세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