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흡연단속 후 신분증을 조회했는데 이거 과태료 미리 지불하거나 확인하는 법 없나요?
홍대입구역 9번 출구 (KFC) 뒷편 피씨방 1층에서 흔히들 여기서 담배를
많이 피길래 엊그제 저녁(밤 9시~10시 추정)에 너무 피곤해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경찰분이 다가오셔서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해길래 신분증을 조회하셨는데
그 후 별말씀 없이 보내주시긴 했는데 이거 약간 신분증을 조회했다는 거에서
좀 꺼림칙 하네요.. 보통은 흡연도 지자체 단속반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경찰분에게
걸린건 처음이어서 비슷한 질문글에 변호사로 추정되는 분들 답변보니 신분증을
조회한건 집 주소로 우편통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데 만약 과태료 고지서가
나온다면 그전에 과태료를 내서 집에 안오는게 하는 법은 없나요?
성인이지만 집에 흡연과태료가 온다면 심히 난감한 상황인거 같아서요;;
특히 흔히들 단속하는 지자체 단속반이 아니고 경찰이 신분증을 조회한건데
경찰청 범칙금으로 미리 조회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건소로 이관돼서
그것에서 조회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보건소로 이관이 되는거라면
홍대부근에서 결렸으니 마포구 보건소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건지.. 제가 살고
있는 파주 운정지역 보건소로 확인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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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민원의 경우 민원24나 정부24에서 그 과태료 여부를 조회하여 미리 납부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흡연 단속과 관련하여서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미리 조회하여 납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