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내고 공사중 들었던 인건비 세금 처리 가능한가요?
공사중에 수도공사 목수 인건비등 세금 처리 가능한가요? 1월이라 부가세 신고 할려고 하는데 매출 입력하고 매입에서 카드로 계좌이체 한 내용 등 다 입력 했습니다
세금 계산서 끊어준 곳은 전부 부가세 신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중 인건비+자재비 직접 구매해서 저는 그 비용만 계좌이체 했는데 이건 부가세 신고는 불가능 하고 나중에 종소세 때만 신고 하나요? 3.3% 안 때고 드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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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는 부가세 신고시 공제는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원천징수를 안했더라도 계약서나 이체내역 등 사실관계에 따라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가산세는 나중에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