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누수관련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아파트에서 공용부분인 난방입상관 즉 지하에서 탑층까지 연결하는 난방배관을 공사한다고합니다

그런데 전유물인 가지관을 세대별 교체하라면서 미교체시 추후 누수발생하면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요

아랫집누수시에야 당연히 윗집책임인건 아는데..

만약 배관교체이후 불상의 이유로 공용부분인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된게 입증되는상황이라면 단순히 가지관을 미교체했단이유로 공용부분누수를 책임져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입상관 공사 시 가지관 교체 요구와 관련하여,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수가 명백히 입증된다면 의뢰인이 가지관을 교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관리 책임은 관리단에 있으며, 누수의 원인이 입상관 등 공용부분에 있다면 그 보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은 관리단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지관 미교체가 누수의 원인을 제공했거나 확산에 기여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일부 책임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 누수 발생 시 사진이나 영상을 남겨두는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