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입상관 공사 시 가지관 교체 요구와 관련하여,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수가 명백히 입증된다면 의뢰인이 가지관을 교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관리 책임은 관리단에 있으며, 누수의 원인이 입상관 등 공용부분에 있다면 그 보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은 관리단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지관 미교체가 누수의 원인을 제공했거나 확산에 기여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일부 책임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 누수 발생 시 사진이나 영상을 남겨두는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