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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후루티213
화끈한후루티21323.11.08

전세집 누수가 있으면 중도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중기청 100%로 20년 7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집에 거주하고있습니다.


계약당시에 집에 누수가 있다는 건 말씀이 없으셨구요,

저희가 도배 다 하고 들어갔는데 비가올때마다 벽지가 젖었습니다. 집주인분께 얘기해서 외벽창문 비막이 설치는 해주셨지만, 그게 원인이 아닌지 비가 새는건 점점 심해졌습니다.

( 비가오면 벽지가 젖고, 창문쪽 위에서 물이 고일정도로 뚝뚝 떨어지고 벽지가 젖은부분은 얼룩덜룩 누래졌음 )


그동안 그냥 참고 살았는데, 이번에 윗집 누수로 인해서 곰팡이가 심하게 폈습니다. 썩은내가 날 정도로 심각한 상태고 제가 일때문에 한 달정도 집을 비웠을 때 생긴 일입니다.



궁금한 점


1. 계약 만료 6개월 전 문자로 2년 연장하겠다고 의사표시했고, 집주인분이 알겠다고 했는데 (계약서 작성x) 이 경우엔 묵시적 갱신이 아닌가요? 계약 연장으로 봐야하나요?


2.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집 하자로인해서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3. 제가 일 때문에 한 달 집 비운거 때문에 제 책임이 될 수 있나요? 윗집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에 없던 탓이라고 둘러댑니다.


4. 저 같은 경우에 이사비용과 복비를 집주인께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원칙적으로 피해본 가구들 보상도 같이 요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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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4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며,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은 해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하여 그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바로 계약해지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고,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해지 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이사비용, 복비, 피해물건 배상 등)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