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계도기간을 두는 의미?

이번에 백신패스가 확대되어 진행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도기간은 왜 두는 건가요 ? 그냥

계도기간 없이 늦게 시작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새로이 시행하는 정책에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실행할경우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게되는 겁니다.

      계도기간동안 예행연습을 하면서 계도기간동안 적응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정책은 바로 시행하는것이고 과태료등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유예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도기간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안내만 하다가 계도기간이 끝나면 과태료를 바로 부과할수 있게 됩니다.

      방역 조치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1회 위반할 때마다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설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행정적으로는 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합니다.

      계도기간없이 기간만 늦춰서 바로 실행하면 현장에서는 연습없이 실전에 들어가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많겠지요.

      계도기간동안이라고 과태료가 없으니 기존처럼 생활하시면 안되고

      실제 정책이 발휘된것으로 생각하고 실제상황으로 인식하고 진행을 해야합니다.

      당장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얼마든지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기때문이지요.

      정책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반발심을 조금 줄이기 위해 또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이라는 중간단계를 밟는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