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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물수리79
완강한물수리7920.01.10

기숙사 행정실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청소 업체 변경 및 기숙사 환경미화원이 파업으로 인해 기숙사 환경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 건물이 방치되어 악취가 나고 쓰레기장을 연상시킵니다. 복도, 샤워실, 화장실, 키친 등이 모두 더럽습니다.

2020년 1월 3일(금) 이후로 환경미화가 전혀 되지 않아 1월 9윌(목) 오전에 기숙사 행정실로 환경미화 문제로 문의를 하였습니다. 행정실 측은 이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오늘(1월 9일)은 해결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020년 1월 10일(금) 오후, 여전히 환경미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다시 기숙사에 문의 전화를 하였습니다. 행정실 측에서 "업체 쪽과 협의 중이나 언제 해결될지 정확히 모른다, 다음 주 쯤에는 해결될 수도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빠른 해결을 촉구하자, 행정실 측에서 기다리라는 말만 합니다. 다른 대안도, 사과문도, 공지문도, 피해보상도 없었습니다.

요약하면, 환경미화원은 파업하고, 청소업체와 기숙사 측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기숙사가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행정실은 학생 복지를 위해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1) 이런 경우 기숙사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나요? 문제가 해결된 이후라도 장기간(10일 이상)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나요?

(2) 하루이틀도 아니고 10일 정도 방치된 상태인데, 단기 근무자라도 고용해서 환경미화를 했어야 하지 않나요? 업체와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는 파업과 같은 상황이라도 다른 근로자를 단기 고용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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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안의 경우 기숙사측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청소업체의 환경미화원 파업으로 인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면 기숙사측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쉽지 않아 보여 피해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 다만, 기숙사 입소계약 체결시 기숙사측에서 기숙사내 환경미화에 대한 의무를 약정하였다면 10일 가까운 기간동안 환경미화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것에 대해 기숙사측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환경미화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환경미화업체가 파업등의 이유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기숙사는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환경미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기숙사측은 이에 대해 환경미화업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근로 금지는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위의 경우는 청소업체가 대학교 직원 노조라면 대체근로 금지가 적용되겠으나, 그렇더라도 파업중인 직원 외의 다른 직원을 투입할 수는 있습니다.

    대체근로 금지가 불가한 것은 아닌 상황으로 보인다면 기숙사의 관리주체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시설을 관리하고 청소 용역을 제공해야 할 것인데(파업중이라면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의 직접적인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절차로는 그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이 모두 질문자 측에게 있기 때문에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