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방위 사이버교육 불참했습니다.
20년도 민방위 사이버교육에 불참했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올해가 첫해였는데 잊어버렸ㄷㅏ가 오늘 통지서룰 발견했습니다ㅜ
(17글자를 더 채워야되는데 어렵네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 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등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을 이수하기 못한 경우에는, 10만원을 기준으로 불참사유에 따라 최소 5만원, 최대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 대상으로 알고 있으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내지 구청 민방위 관련 부서로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