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층 화장실 누수로 안방 벽 위쪽 곰팡이문제
안녕하세요 이사오고 1년 후 화장실 옆 안방 위 벽지에 곰팡이가 생겨 위층 화장실의 누수사실을 알았는데요
누수잡는 전체 공사하셨다고 하였는데 저희집이 벽지를 너무 빨리 도배한 탓인지 또다시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더이상의 곰팡이 번짐이나 다른 이상은 없는데 이사를 가려니 걱정이 됩니다
도배를 다시 하더라도 위 사실을 말해줘야 하는지
다 완료된 사실이니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반드시 고지하실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곰방이 등 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원상회복을 해주실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말할지 말지는 스스로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법률적으로 조언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사 전에 임대인과 해당 사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해 보입니다.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가 있어서 이에 대한 다툼의 소지는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