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급대기발령과 구상권청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물류회사의 하청업체(인력도급사소속으로 현장관리직)으로 일했던 직장인이였습니다
총 일은 2022년 4월11일 부터 2022년 9월 26일 까지 일을 하였고
9월26일 부터 현재까지 무급 대기발령입니다
일단 물류회사에서 보통
1.무적상품(송장)이 없는 상품 2.파손상품 등을 처리할떄 15일이 지난 경우엔 일단 폐기 처분을 하는 것 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폐기처분을 하지 않고 식품 같은 것 들은 사무실 내에 보관하고 직원끼리 먹고 그랬습니다
총세명이 문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제삼아 물류회사에서 저희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현장관리소장이 다 책임을 받고 저희는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형사적으론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류회사에서 하청업체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류회사에서도 폐기처리하지 않고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너놓았던 것 들도 분명히 봤고 사진도 찍어 놨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제출할떄 자기들이(물류회사직원들이) 한 것 들은 cctv를 다지웠고 저희(하청업체소속직원3명)가 한 것 들만 했더라고요
경찰에서 조사받을떄 입증된 것들은 단 20만원 이였고요
당시에 cctv에 찍혀있던 제품들을 외에 입증이 가능치 않은 980만원은 이것저것 물류회사에서
기회다 싶어서 다 끼워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하청업체에서 9월26일 이후로 저희에게 무급대기발령을 내렸고 저희는 집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청업체 입장에선 계약을 끊기지 않으려고 물류회사한테 손해배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해배상금1000만원 가량되는 돈들을 우리한테 민사로 구상권 청구를 한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9월달 월급을 주는데 3명의 임금을 회수한다 합니다
그리고 무급대기발령이라 10월달 돈은 없다하고요
그런데 판례로 무급대기발령시 임금의70퍼를 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사상으로 저는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고 10월에 무급대기발령 지시를 받은 저는 노동청 가서 물어볼려고합니다
강제 퇴사처리를 시키고 11월10일에 준다고 하네요
이런상황으로 봤을떄
1.구상권 청구시 민사로 가게된다면 형사로 입증된20만원만 주면되지않습니까?
2.구상권을 형사적으로 문제없는 저한테도 걸수 있는겁니까?
3.무급대기발령의 70퍼센트 임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노동청가서 신고하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제 증거로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2. 형사적인 문제와 민사적인 문제는 다소 그 범위가 다를 수 있겠으나, 대부분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하십시오.
3. 해당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