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행. 본점의 소비자위원회 ~

안녕하세요

어느 은행의 본점 소비자 워원회의. ( 예시: 여성분) 친구에게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그 은행에서 돈을 이체를 했습니다 그런대 은행에서 여성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디에. 쓰느냐고 물으면서 구매 내역등을 보여 달라고 함니다) 저는

사적인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장이나 정식 경로를 통한 구매가 아니여서. 공식적인 계약서나 영수증은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설명을 드렸지만. 은행 직원분 (소비자 위원회)는 통화가 끝나는 즉시로 저의 계좌를 정지를 시켜놓았습니다

회사 봉급과 퇴직연금 등을 이 은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로말미암아. 봉급을 사용할수가 없어서. 일상생활하는대 지장이. 생깁니다

이런경우. 해결방법이. 있 는지 여쭈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은행이 계좌를 막은 사유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이용계좌 의심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임시조치’라면, 은행이 아무 근거 없이 한 것은 아니고 법에 따라 일정한 경우 즉시 출금·이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 수사기관·금감원 정보제공,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 본인확인 결과 등을 토대로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즉시 지급정지를 해야 하고,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해서는 자체 탐지시스템(FDS)으로 이체·송금·출금을 지연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실 일은, 은행 영업점이나 본점 민원부서에 “지급정지/임시조치의 법적 근거, 조치 유형, 조치 일시, 해제 절차”를 서면 또는 문자·이메일로 달라고 요청하고, 동시에 거래 상대방과의 카카오톡·문자 대화, 송금 전후 통화내역, 물품 사진, 게시글 캡처, 상대방 계좌정보, 운송장, 택배예약내역, 중고거래 대화 등 사적 매매의 실재를 보여주는 자료를 묶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와 퇴직연금 사용까지 막혀 생활에 곤란이 큰 경우에는, 은행에 민원 제기 및 금감원 민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