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해당 대상이될까요?
올해 입사하여 회사를 다니다가 최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총 지급액(제가 이번년에 받은 총 근로수당) 천만원이고 이번에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퇴사했긴하지만 다음년 정기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일까요?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된다면 대략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지 말씀가능한지..)
2. 두번째 질문으로는 부모님이랑 같이살고있으며 가구원에 속해서 지급받나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앞에 재산이 2억원있다면 저도 해당조건에 안될까요? (차량소유.집 등 환산하면 될거같은데...)
3. 받을 수 있다면 올해수당에대해 내년에 정기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