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물검역을 하면서 벌레가 발견되어 우리나라에서 정해는 병해충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병해충
-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선상검역을 하는 경우는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되고 그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반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함입니다.
검역결과 금지품(흙, 잡초종자 등) 및 검역대상 병해충 검출이 없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일단 검사를 들어간 것으로 보이니 관련하여 결과를 안내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해야 하는 재식용 식물과 생식물, 병해충 부착 혐의가 있는 건조 식물 등의 경우에는 검역신청일로부터 최소 3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