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원료에 벌레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하는지 문의를 드려요
정기적으로 협회 회원들과 사료용 원료를 펠렛 형태로
수입을 하는데 이 번 경우에는 항구가 아닌 선박에서
검역중에 벌레가 발견되어서 검사관이 채집을 해서
가져갔습니다. 배위에서 검역을 하는 경우라 여러가지
일들이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
를 하게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물검역은 수출입되는 식물류에 대한 병해충 부착 유무를 검사하여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병해충 예찰활동을 통해 해외병해충의 조기발견 및 방제를 실시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자연생톄와 농림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상검역에서 규제방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폐기 또는 소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역대상에서 잡초가 검출되면 선별폐기 또는 가공처분세부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물검역을 하면서 벌레가 발견되어 우리나라에서 정해는 병해충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병해충
-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선상검역을 하는 경우는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되고 그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반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함입니다.
검역결과 금지품(흙, 잡초종자 등) 및 검역대상 병해충 검출이 없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일단 검사를 들어간 것으로 보이니 관련하여 결과를 안내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해야 하는 재식용 식물과 생식물, 병해충 부착 혐의가 있는 건조 식물 등의 경우에는 검역신청일로부터 최소 3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